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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03 2012고단23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가 분양업체인 D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이다.

피고인은 2009. 5. 27. 서울 송파구 E아파트 상가 내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E아파트 상가를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일괄매입하면서 대출을 받았는데 그 이자를 낼 돈이 필요하다.

2억원을 빌려주면

9. 27.까지 변제하고 그때까지 월 4%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위 상가 404호(시가 1,351,223,325원)를 514,125,000원에 양도하겠다

"라고 말하고, 담보를 위하여 위 404호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회사는 2007. 7.경 500억 원의 금융권 대출을 받아 위 상가를 1,040억 원에 일괄매입 하였으나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718억 원만 지급된 상태로 아직 매매계약이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고, 상가분양 또한 극도로 부진하여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연체되는 이유로 대출채권자인 금융기관들(대주단)이 위 상가에 대한 공매처분할 예정이어서 위 변제기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대주단과의 협약상 피고인이 임의로 위 404호 상가를 시가에 현저히 못 미치는 위 가액에 분양할 권한이 없어 피고인은 매매계약대로 피해자에게 위 상가를 담보로 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진술 청취보고-참고인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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