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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22 2017가단30115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7,2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7.부터 2017. 12.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6. 5. 26. 원고 앞으로 2006. 5.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7. 1. 19. C, D 앞으로 2016. 11.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및 피고가 2007년경부터 2017. 1. 17.까지 이 사건 토지 위에 선박폐기물 등을 쌓아 놓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06. 5. 26.부터 2017. 1. 17.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 위에 선박폐기물 등을 쌓아 놓아 이 사건 토지를 무단점유하였고, 원고는 2017. 1. 19. 이 사건 토지 위에 피고가 남겨둔 폐기물 등을 수거하는 데 10,000,000원을 지출하였다. 2) 2006. 5. 26.부터 2017. 1. 19.까지의 이 사건 토지의 임료는 36,285,100원이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2006. 5. 26.부터 2017. 1. 19.까지의 임료 상당액 36,285,100원,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가 지출한 폐기물 등 처리비용 10,000,000원 합계 46,285,1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사용승낙을 받았으므로, 피고의 점유는 무단점유나 불법점유가 아니다.

2)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선박폐기물 등을 쌓아 놓은 면적은 이 사건 토지 전체가 아닌 그중 약 30평에 불과하다. 3) 원고가 지출한 폐기물 등 처리비용 10,000,000원은, 피고의 선박폐기물이 아닌 다른 폐기물 등이 이 사건 토지 위에 적치되어 있어 그 정리와 청소를 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므로, 피고가 이를 부담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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