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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26 2017가합5093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주위적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제257조 피고 B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의하여 청구원인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피고 C은 답변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지만, 청구기각을 구하는 외 원고의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의하여 청구원인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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