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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3.05 2018가단22938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가 2018. 9. 27.자 답변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그 내용은 원고 주장의 임대료 체납과 임대차계약의 종료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형편이 어려워 이에 이르렀고 갱신계약의 체결을 원한다는 것으로서, 원고의 청구원인을 다투는 취지라고 보기는 어려운바, 그 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따로 항변을 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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