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학교 동창 사이로서, 2018. 9. 6. 14:02경 통영시 무전동 ‘북신해변공원’에 있는 공중화장실 앞 공터에 이르러, 피해자 C가 그곳 나무의자 위에 놓아 둔 가방을 발견하고, 피고인 B는 주변을 살피며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 시가 2,000원 상당의 비닐우의 1벌 등이 들어 있던 시가 10,000원 상당의 배낭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법과 함께,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일부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