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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24 2014고정89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8. 05:5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유흥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시간이 곧 종료되니 이미 들어온 손님만 나가면 문을 닫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피디 겸 기자를 사칭하면서 이유 없이 위 주점이 성매매를 하는 불법업소인 것처럼 큰 소리로 말하고 이에 항의하는 성명불상 손님 및 종업원에게 “이 씹할놈아, 눈깔을 파버릴까, 맞장 떠 개새끼야.”라고 위협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남양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에게 “위 주점이 사실은 노래방임에도 아가씨를 고용하고 술을 판다.”라고 허위신고를 하여 F과 함께 위 주점을 재차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 씹할 새끼들 죽여 버린다, 내가 분명히 프로듀서라고 했다, 애들 풀어서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렇게 내가 망하게 한 놈들이 한 둘이 아니다.”라고 위협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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