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12.17 2020고정7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청주지방법원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9. 1. 03:54경 청주시 흥덕구 B 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