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8. 11:26경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결과보고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서 등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한편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고,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또한 이전의 음주운전 전력이 약 13년 전의 것이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