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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03.17 2019고단5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1. 19:1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판시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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