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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09. 28. 선고 2017두49881 판결
(심리불속행)[국승]
제목

(심리불속행)

요지

이 사건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원고가 개인사업자의 매출누락액을 분산시켜 이를 과소신고할 목적으로 법인사업자명의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법인매출누락액을 원고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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