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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두14873 판결
(심리불속행) 일반적인 매매계약으로 보기 어렵고 장기할부조건 매매로 보는 것이 당초 신고내용에 부합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31415 (2012.05.25)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1673 (2010.09.10)

제목

(심리불속행) 일반적인 매매계약으로 보기 어렵고 장기할부조건 매매로 보는 것이 당초 신고내용에 부합함

요지

(원심 요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당시 부동산 취득시기를 매매계약일자로 신고한 것은 취득 매매계약이 장기할부조건 매매인 것과 상당히 부합한다 할 것이며 이는 첫 회 부불금지급일과 차이가 없으므로 일반적인 매매계약으로 보기 어렵고 장기할부조건 매매로 보는 것이 당초 신고내용에 부합하여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2두1487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조AA

피고, 피상고인

동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5. 25. 선고 2011누3141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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