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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188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한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에서 대출, 채권 회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었으나, 2008. 8.경 C가 청산절차에 들어가 영업을 하지 않게 되었고, 피고인도 더 이상 C에서 일하지 않게 되었다.

피고인은 D이 2006. 7. 24.경 C로부터 4,820만 원을 대출받은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D 소유의 군산시 E 대 549㎡ 외 3필지에 대하여 설정된 가압류(청구금액 22,720,000원)를 원인으로 2009. 2.경 D이 거주하는 군산시 F빌라 라동 101호 안에 있는 D 소유의 가전제품 등에 대하여 유체동산 압류 및 경매절차를 진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D의 아들인 피해자 G에게 ‘나머지 채무 2,500만 원을 변제하면 D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C의 가압류를 해지하겠다. 내가 C의 채권 추심업무를 하고 있으니 내 개인통장으로 변제하면 된다’고 말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전북은행 계좌로 2009. 3. 2.경 500만 원, 같은 달 31.경 500만 원, 같은 해

4. 27.경 1,50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가압류해지를 위한 채무변제금 명목으로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금원을 C 측에 넘겨주지 않고 그 무렵 1,000만 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조금씩 인출하여 사용하고 1,500만 원은 2009. 4. 29. 피고인의 수익증권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합계 2,500만 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결정문(2012카단1283 가압류취소), 통장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횡령금액이 2,500만 원 상당으로 다액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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