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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415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않으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1.경 서울 강서구 B, 4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4. 8. 25.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우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기하여 병역을 거부하는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 제19조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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