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4. 4. 14.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5. 20.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영서로 소재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경기북부지방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기하여 병역을 거부하는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18조, 헌법 제19조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병역법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