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6. 12. 29. 피고와 사이에 보험기간 2016. 12. 29.부터 2064. 12. 29.까지, 피보험자 및 수익자(생존보험금)를 원고로 하여, 암진단비, 유사암진단비 등이 담보에 포함된 ‘C’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그로부터 약 5개월 후 여러 가지 검사를 거쳐 2017. 6. 7. D병원에서 전립선 암 진단(T3 병기 예상, 우측 정낭 침범/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을 받고(2017. 9. 6. E병원에서 전립선 전절제술을 시행 받았다), 2017. 11. 6. 피고에게 암진단 보험금 1,500만 원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7. 11. 28. 아래 표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2017. 12. 4.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치료병원 진단명 치료기간 비고 F의원 전립선의 증식증 2016. 12. 5.~2016. 12. 12. 전립선암 PSA 상승으로 G병원 전립선의 증식증 2016. 11. 14. PSA 8.0 소견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서증 전부,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사고에 따른 보험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고지의무 위반 등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 여부에 관하여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피고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질병의심 소견과 추가검사를 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원고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알릴 의무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