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가. 원고는 2014. 4. 30. 피고의 보험설계사인 B을 통하여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실손의료비보장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6. 30. C의원에서 발목 염좌 및 긴장, 등통증으로 치료를 받고, 이를 이유로 2015. 4. 2.경 피고에게 실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5. 5. 19.경 원고에게, ‘원고의 동의를 받아 원고의 병력을 조사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에 고혈압, 전립선비대증 등을 진단받고 치료받은 사실이 확인됨에도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고 구두로 통보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가.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보험설계사인 B에게 ‘고혈압으로 약을 복용하였고, 2012. 10.경 아킬레스근 파열로 수술 후 15일간 입원하였으며, 전립선 비대증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1cm 정도로 크기의 변화가 없어 약은 복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고지하였다.
그 외 다리, 허리, 어깨, 발목, 손목에 관하여 정형외과와 한의원에서 치료받았고, 감기로 이비인후과에서 치료받은 사실을 고지하였으나, B이 이러한 치료는 고지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하였다.
더구나 원고는 피고 지정병원인 D병원에서 혈압 등을 검사받은 후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후 중복보험에 해당하게 된 기존 삼성화재 운전자 복지보험을 해지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