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5.26 2016가단51261
약속어음금(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78,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 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27,078,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 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