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12.27 2019도147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고 한다) 위반(공동공갈) 및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주거침입)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