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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2.21 2012고단2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3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1. 9. 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정읍시 C에 위치한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자인 바, 2005. 6. 1. 전화상으로 피해자 E에게 “5,000만 원만 있으면 내가 운영하는 D 경매건을 해결할 수 있고, 그러면 공장을 정상가동해서 바로 5,000만 원을 갚아줄 테니 손주 F 명의통장(금융기관모름)으로 5,000만 원을 송금해 달라.”라는 내용으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996. 5. 16.경부터 신용불량자였고, 2005년경 금융기관에 5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으며, 2005년경 경영난으로 위 D의 건물과 대지 등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갈 지경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서울시 송파구 마천동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텔레뱅킹 방법으로 수수료를 제하고, 49,930,000원을 F 명의 통장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때부터 2007. 3. 14.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경매 건을 해결하고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즉시 갚아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총 15회에 걸쳐 총 138,4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은행거래내역

1. 물품구매공급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고소일자 및 판결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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