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04 2018고정78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지하 1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 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8. 04:41 경 위 ‘C ’에서 성명 불상의 여성 접객원( 일명 도우미) 2명을 손님인 D(36 세) 외 1명과 동석시켜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도록 하여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식품 위생법 제 98조 제 1호, 제 44조 제 3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법규를 위반한 점에 대하여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액보다 높여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