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5.19 2016가단2969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2.부터 2016. 4.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2.부터 2016. 4. 4.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