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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5.19 2016가단2969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2.부터 2016. 4.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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