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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7 2016구합927
전학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봉담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나. 봉담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6. 3. 8. 회의(이하 ‘이 사건 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 ‘원고가 2015. 7.부터 2016. 2.까지 지속적으로 동급생 D에게 협박과 폭력을 행사하며 금품을 갈취하였다(이하 ’이 사건 학교폭력‘이라 한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전학(제8호) 조치를 요청하기로 의결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6. 3. 9.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전학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경기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6. 4. 2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처분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D의 자기변론서와 담당 교사의 강압에 의해 D의 자기변론서를 보고 작성한 원고의 자기변론서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인바, 원고가 D으로부터 빼앗은 돈은 총 5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D을 때리거나 술, 담배 심부름을 시킨 사실은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의 D에 대한 학교폭력은 D이 원고 부모에게 거짓말을 하여 10만 원을 받아간 것이 계기가 되었고, 원고는 D의 돈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돌려받은 것이며, 원고가 D으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는 총 5만 원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처분 이전까지 원고와 D은 친한 사이였던 점, 전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원고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중한 처분인 점, 원고가 전학가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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