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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12.09 2020노677
강간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등)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출장마사지사인 피해자로부터 마사지를 받은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지인이 찾아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장소, 수단, 범행이 지속된 시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 및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금전적으로나마 변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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