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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4.07 2016고단2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0. 21:4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안 중 읍 안 중로 99번 길에 있는 안 중 성당 앞 사거리 교차로를 안중 오거리 방면에서 안중 우체국 방면으로 직진함에 있어,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 지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D(28 세) 운전의 SM5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멈추지 못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SM5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수리 비 약 3,506,19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O 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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