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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2 2019가단29257
용역비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의 본안전항변 원고는, 의료법인 C 의료재단(이하 ‘파산의료재단’이라 한다)과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한 후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여 왔는데, 파산의료재단이 2015. 10. 25.부터 2016. 9. 30.까지의 12개월분 유지보수대금 95,879,993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파산의료재단의 파산관재인인 피고를 상대로 위 유지보수대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항변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본다.

2. 판 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파산채권으로 하고(제423조),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제424조). 또한 채무자회생법은 파산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파산채권을 신고하여야 하고(제447조), 법원은 신고된 파산채권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파산채권자표에 기재하며(제459조), 파산채권의 조사에서 이의가 있는 때에는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통하여 파산채권의 존부 및 내용을 정하고(제462조), 이에 불복하는 자는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제463조), 파산채권자는 파산채권자표에 기재된 사항에 한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거나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제465조).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파산의료재단은 2017. 7. 14. 부산지방법원 2017하합1003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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