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6.21 2019가합5471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인천 서구 C 대 1,695㎡ 지상, 1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