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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10. 08. 선고 2007누32022 판결
국내에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존재하기 위한 요건[국패]
제목

국내에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존재하기 위한 요건

요지

고정사업장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항구적인 장소, 사업장소에 대한 지배 또는 처분권한, 본질적인 중요한 사업활동이 수행되어야 하는데, 노드장비·블룸버그 수신기·교육장소 등이 결합되어 사업장이 존재하더라도 국내의 고정된 사업장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한미조세협약 제8조, OECD 모델조세협약 제5조

한미조세협약 제9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5.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612,770원, 제2기분 부가가치세 6,009,95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3쪽 제1번째 줄 이하의 (7)항, 제23쪽 1번째 줄 이하의 (4)항, 제23쪽 12번째 줄이하의 (5)항을 아래 2. 항과 같이 각 고쳐 쓰고, 제20쪽 21번째 줄 이하의 (나)항 끝 부분에 아래 3. 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13쪽 1번째 줄 이하의 (7)항 부분

(7) ○○P 홍콩지점의 활동

(가) ○○P는 아시아, 태평양지경의 사업을 위하여 주요 거점지역인 홍콩, 싱가포르, 시드니 등에 자체 지접을 두고 있고, 각 지점에는 판매관련 부문이 있는데, 이러한 지점조직은 관할지역에 대한 정보수집에 및 제공은 물론 관할지역 내의 광고· 선전 등의 판촉활동과 고객에 대한 정보이용방법에 관한 교육 등 판매관련 지원업무, 수수료청구 및 수금관리업부, 관계회사에 대한 인사, 재무, 회계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한국을 관할하는 ○○P의 홍콩지점은 2001.12.31. 현재 4명의 한국담당 영업직원을 두고 있는데, 홍콩지점의 한국담당 영업직원은 한국을 방문하여(2000년부터 2002년까지 직원 4인이 한국에 체재한 기간은 총 536일 정도로서, 이는 직원 1인당 연 편균 약 44일에 해당한다) 고객의 사무실 또는 호텔 등지에서 국내의 기존 고객 및 잠재 고객에 대한 블룸버그 프로페셔널 서비스의 소개와 광고· 선전 등의 지원업무 및 정보이용료 등 계약조건에 대한 안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비케이엘 사무실에서 고객에 대하여 장비사용법 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였다.

(다) ○○P 홍콩지점은 잠재 고객으로부터 이 사건 서비스의 계약체결에 관한 주문을 받으면 이를 바로 ○○P 뉴욕 본사의 계약담당팀에 전달하고, ○○P 본사의 계약담당팀은 가격, 대금 지불방법 및 계약 당사자의 사이의 권리 및 의무, 인센티브 목록 등과 같은 거래조건을 정하는 등의 계약체결에 관한 검토 및 승인을 거쳐 우편을 통하여 정형화된 블룸버그 계약서를 고객에게 보낸 뒤 계약체결에 관한 서명을 받아 이를 팩스로 송달받는 방식으로 고객에게 직접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제1심 판결문 제23쪽 1번째 줄 이하의 (4)항 부분

(4) ○○P 홍콩지점 영업직원들의 활동 장소에 고정사업장의 존재하는지 여부

국내에 외국 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정된 사업장소와 그에 대한 외국 법인의 처분권한 및 그 사업장소를 통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이 수행이 요구되는데, 여기에서 고정된 사업장소라는 것은 그 장소가 시간상으로 어느 정도 항구성이 있어야 함을 의미하고, 사업장소에 대한 처분권은 사실상 지배 또는 사용권한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외국 법인이 그 장소를 사용할 법적 권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 보면, ○○P 홍콩지점의 영업지권들이 방문한 고객의 사무실은 ○○P가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고, ○○P 홍콩지점의 영업지권들이 판촉활동 등을 수행한 호텔 등은 ○○P가 그 장소를 항구성이 인정될 정도로 오랜 기간 이를 사실상 지배 또는 사용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P의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는 없다. 다만, ○○P 홍콩지점 영업직원들이 고객에게 장비사용법 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한 비케이엘의 사무실은 앞서 본 ○○P와 비케이엘의 관계 및 ○○P 홍콩지점 영업직원들의 국내 체재기간, 비케이엘 사무실 외에는 달리 ○○P가 고객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였다고 볼 만한 장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P가 이를 적어도 주기적· 반복적으로 지배 또는 사용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P가 처분권한을 갖는 고정도니 사업장소였다고 할 것이지만, 그곳에서 수행된 장비사용법 등에 관한 교육훈련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를 ○○P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과 위와 같은 정보의 판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그곳에서 ○○P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이 수행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비케이엘의 사무실을 ○○P의 국내 고정사업장이라 볼 수 없다.

다. 제1심 판결문 제23쪽 12번째 줄 이하의 (5)항 부분

(5) 노드장비· 블룸버그 수신기· 교육장소 등의 결합으로 인하여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지 여부

OECD 모델 조세협약 제5조 제4항의 (f)가 예비적· 보조적 활동의 결합으로 인하여 고정된 사업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한미조세협약 제9조 제3항은 "고정사업장에는 다음의'어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목적'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가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예비적· 보조적 활동의 결합으로 인한 고정사업장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있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노드장비와 블룸버그 수신기 등을 통하여 수행되는 정보의 전달과 비케이엘 사무실에서 실시되는 교육훈련활동 등이 예비적· 보조적인 성격의 사업활동인 이상, 그러한 사업활동의 결합에 의하여 ○○P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노드장비와 블룸버그 수신기 등을 통하여 수행되는 정보의 전달, ○○P 홍콩지점 영업직원들에 의하여 비케이엘의 사무실 등에서 이루어지는 판촉 및 교육활동 등을 모두 결합하더라도, 이를 ○○P 사업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점에서도 ○○P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3. 추가 판단사항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노드장비는 단순히 정보를 고객들에게전달하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수집한 정보가 이를 통하여 ○○P에 전달되기도 하고 국내 고객의 관리 및 고객들 사이의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이 사건 노드장비를 통하여 ○○P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이 수행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① 원고가 수집한 정보가 이 사건 노드장비를 통하여 ○○P에게 전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노드장비에 위와 같은 정보전달의 통로 기능외에 원고 또는 ○○P의 정보수집활동에 필수적인 특별한 기능이 덧붙여져 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노드장비를 통하여 ○○P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이 수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② 나아가 이 사건 노드장비에 국내 고객의 관리 및 고객들 사이의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특별한 기능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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