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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1.24 2012노39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B’ 신도로서 그 종교적 양심에 따라 거부한 것이다.

이러한 종교적 양심에 따른 입영거부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에 근거한 것일 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대체복무와 같은 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심적 병역거부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및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국내법으로 편입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이하 ‘자유권 규약’이라 한다)’ 제18조에 반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종교적 양심상 결정에 따른 입영거부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다른 한편,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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