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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12 2017가합127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8,307,2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2. 11. 15. C과 함께 500,000,000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고, 피고는 위 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김해시 D 전 707㎡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500,000,000원으로 하여 원고 및 C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수차례 피고에게 위 돈을 갚을 것을 촉구하였고, 피고가 위 돈을 갚지 않자 위 토지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으며(창원지방법원 E), 2017. 4. 17.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261,692,718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대여금 238,307,28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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