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9 2017고정14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1. 23:45 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기계식 주차장에서부터 노상 주차장까지 약 5m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유의 E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피고인이 차량을 이동한 거리가 매우 짧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