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2 2015노1964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 경찰관 G을 상대로 돈 2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참작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범행으로 자칫 위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요청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