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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1 2016노3384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6월, 이수명령 40시간, 피고인 B : 징역 4월,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위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추행의 정도가 그 행위 자체로는 그리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피고인 A가 300만 원을, 피고인 B이 1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들에게 각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수감생활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1. 피고인들의 당심 법정진술'을 증거의 요지란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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