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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7.09 2018가합40238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E, F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

2. 피고 D은 원고에게 3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 D은 2013. 8. 30. 원고를 채권자로, 피고 B, C를 채무자로, 피고 D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원고가 피고 B에 5억 1,500만 원을 대여하는 내용의 아래와 같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 하고, 이에 따른 계약을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피고 D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채무자 피고 B, C 상호 옆에 위 피고들의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연대보증인란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한 후 인감을 날인하였다.

채권자: 원고 차입금: 오억 일천오백만 원정(\515,000,000) 상기 차입금을 아래의 방법으로 상환하고자 합니다.

- 아래 - 1) 남양주시 H 피고 C B #I호의 주택을 이억 원에 원고가 매입하고, 매입대금은 차입금과 상계 처리한다. * 이억 원의 매입대금 내역 주택: 일억 팔천오백만 원 조경: 칠백만 원 후면 빗물받이 및 새시: 팔백만 원 * 등기완료 시점은 피고 C B #L, #M호와 동일시점으로 한다. 2) 남양주시 N 피고 C B #O의 주택을 이억오천만 원에 원고가 매입하고, 그중 이억 원은 차입금에서 상계 처리하고, 등기완료 시 잔금 오천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 특약사항 앞면 빗물받이, 후면 빗물받이, 조경 위 특약사항은 피고 C가 시공해 주기로 한다.

3) 제1항과 제2항의 차입금 상계처리 후 잔액 일억 일천오백만 원은 남양주시 P 피고 B 토지에 설정키로 한다. 2) 피고 D은 2014. 7. 15.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차용금 5억 1,500만 원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약서(이하 ‘확약서’라 하고, 그에 따른 약정을 ‘이 사건 확약’이라 한다)를 작성하면서, 위 확약서의 채무자 피고 B, C 상호 옆에 위 피고들의 법인인감을 각 날인하고, 채무자란에 자신의 이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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