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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6.23 2016도65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 임) 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 하였으나, 나머지 유죄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 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 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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