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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1.29 2017도13080
업무상횡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 중 1,010,000,000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이유에서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입지 보조금의 취지나 성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 하였으나, 유죄 부분 및 나머지 이유 무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 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 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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