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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05 2016나58560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은 피고 주장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와 피고 사이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 취소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은 피고와 주식회사 동보주택건설 사이 체결된 아파트 공급계약(이하 ‘아파트 공급계약’이라 한다)의 중도금 대출계약에 부수하는 계약으로 집단대출 업무협약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보증약정과 아파트 공급계약은 같은 경제적인 목적을 가지고 체결된 불가분적 계약이라 할 것인데 아파트 공급계약이 취소된 이상 이 사건 보증약정도 취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우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아파트 공급계약이 유효하게 취소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이를 전제로 이 사건 보증약정이 취소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아파트 공급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증약정이 아파트 공급계약과 불가분적 관계에 있어서 이 사건 보증약정에도 취소의 효력이 미치려면 아파트 공급계약과 이 사건 보증약정이 전체적으로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행해진 것이거나, 그 하나가 다른 하나의 조건이 되어 어느 하나의 존재 없이는 당사자가 다른 하나를 의욕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11512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 보증약정은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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