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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0 2015재고단1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10. 10.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고 2011. 6. 24.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10회에 이른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형식적으로 확정된 수 개의 상습절도 판결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재심대상판결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였는데, 출소 후 또다시 상습절도범행을 저질러 2013. 10. 8.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재심청구를 하여 이 법원 2015재고단134호로 심리중임). 포괄일죄 여부 및 기판력의 범위와 면소판결 여부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2013. 8.경 9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주거 등에 침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금품을 절취하였다”는 것인데,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그 범행기간, 범행의 주된 대상장소수단 등을 달리 할뿐더러, 범행 당시 피고인의 전과 내용 역시 달랐던 점까지 보태어 보면, 동일한 절도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이처럼 상습절도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위 확정판결의 효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할 것은 아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여부 및 형법 제39조에 따른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 한편, 위 확정판결 당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이미 형식적으로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두고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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