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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12.21 2016고단10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C, 403호에서 직원 5명을 고용하여 유선 티브이 설치업을 하는 ‘D’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9세)는 2016. 2. 15.경 위 회사에 입사한 경리담당 직원으로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었다.

피해자가 위 회사에 입사하고 약 2주가 지난 시점부터는 다른 내근 여직원이 사직하여 유선 티브이 설치와 영업 업무를 하는 다른 직원들이 외근을 나가는 오후 시간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단둘이 사무실에 있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업무, 고용상 관계로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3. 12. 13:0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기에 졌으니, 딱밤을 세게 맞아야 한다. 눈을 감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눈을 감도록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5:00경 위 D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갑작스러운 피고인의 입맞춤에 혼란스러워 조퇴하려는 피해자를 막아서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움켜잡고 입을 맞추며 혀를 피해자의 입속으로 집어넣어 강제로 키스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23. 오후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 잘 생겼지 ”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니오.”라고 대답하자, “어쭈”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 뒤로 돌아가 선 후 뒤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약 5초간 한 손으로 움켜쥐었다.

4. 피고인은 2016. 3. 31. 11:3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옆에 세워두고 자리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며 업무를 지도하던 중 피해자에게 “니는 이것도 모르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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