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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10.25 2015가단3254
근저당권설정등기이행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 2. 26.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H은 소 제기 전인 2009. 3. 2. 사망하였다. 원고는 2015. 8. 17.자 당사자표시정정을 통해 피고를 H의 상속인인 B, C, D, E, F, G으로 정정하였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2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나. 피고 3 내지 6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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