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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9.19 2018고단36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3. 12:15 경 군포시 C 1 층 피해자 D 운영의 ‘E’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9,000원 상당의 시티 젠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변상 된 점, 피고인이 고령인 데 다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인지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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