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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9 2018고단139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2. 16. 13:35경 서울 강남구 B빌딩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 광고 전단지를 돌리기 위해서 위 식당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던 중 출입문이 바닥에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게 되자 출입문을 그대로 둔 채 되돌아 밖으로 나갔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아 식당으로 데리고 오자 피고인은 “내가 이까짓 문 고치겠다”라고 하면서 위 출입문을 잡아당기면서 흔들고, 피해자의 딸이 그만하라며 제지하자 화가 나 “물어주면 될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출입문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입문 경첩 부분을 고장 내고, 출입문 아래 타일바닥이 긁히게 하여 총 수리비 311,000원 상당이 들도록 출입문과 출입문 아래 타일바닥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식당 밖으로 나가려는 피고인을 붙잡자 피해자의 팔을 비틀고 벽으로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입문손괴사진 및 피해자폭행부위사진

1. 출입문 수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재물손괴 부분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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