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10.10 2013노788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C와 D가 허위로 혼인신고 한다는 것을 알면서 호적부에 그와 같이 혼인사실을 기재하게 한 것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판단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원심은 피고인이 C에게 D를 소개시켜 주고, C와 D가 용산구청에 혼인신고를 할 때 같이 간 것은 사실이나 C와 D가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 한다는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의 혼인신고서, 혼인관계 증명서 등이 있으나 위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는 C에 대하여 이 사건과 같은 공소사실이 유죄로 확정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도 유죄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달리 C에 대하여 원심이나 당심 법정에서 신문이 이루어진 바 없는데, C에 대한 유죄 확정판결만으로 피고인 역시 유죄라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