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9. 15. 07: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 31번 버스 종점부터 반여동 배수 펌프장 앞까지 약 9km 를 진행하였다.
2.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이 위 일 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반여동 배수 펌프장 앞 편도 3 차선 도로를 광 안대 교 방면에서 반 여 농산물시장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C(44 세) 운전의 D 그 랜 져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교통사고 실황조사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위험 운전 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이전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 상태에서 이 사건 운전에 이른 것이어서 재범의 가능성이 큰 점, 주 취의 정도, 운전거리, 운행 시각 및 사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징역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