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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11.26 2013고단9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6. 10:30경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백사장에서 비키니를 입고 백사장에 누워 일광욕 중이던 피해자 B(여, 28세)와 피해자 C(여, 30세)의 가슴과 하체를 캠코더로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압수물 채증 사진

1. 캠코더 동영상 사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촬영된 동영상 파일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유발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인한 두차례의 경미한 벌금형 외의 다른 전과는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인터넷 등에 유포하지는 아니한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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