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6. 6. 20. 19:15 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 주점 앞 테이블에서, 피해자 B(46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담배 1 갑을 사 주었다가 피해 자로부터 “ 담배 1 보루는 사 줘야지,
겨우 1 갑 사 주냐.
” 라는 말을 듣고, 다시 피해자에게 담배 10 보루를 사 주었으나 피해 자로부터 “ 담배 사 주니까 열 받냐,
때려 봐.”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 파 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특수 상해의 점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5 세) 이 위와 같이 피고인을 때리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자, 그 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컵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오른 손등을 1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 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증인 A의 법정 진술( 피고인 B에 대하여)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유리컵 사진, A 피해 부위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해자 A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A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여 년 간 동종 범죄로 처벌 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