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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38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호를 몰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이유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줄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재차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금융기관에 있는 채무를 갚아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위 조직원 중 ‘C 팀장’이라고 칭하는 성명불상자(이하 ‘C’라 한다)로부터 ‘돈을 수금하는 일을 하면, 월급으로 300만 원 α 및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일부를 수당 명목으로 피고인이 갖고 나머지는 C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마치 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심사를 통해 8% 정도의 금리로 최대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이 필요하면 대출신청을 해보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원격조종 어플을 설치하게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E인데 기존 대출이 있는데 대출 신청을 하여 금융법을 위반하였다. 신용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 피해자가 대출금 상환을 한 이후에는 “어제 대출금은 모두 상환되었는데 전산상 착오가 생겨, 다시 상환을 하면 48시간 내 추가로 상환된 금액을 돌려주겠다,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직접 출금해서 건네주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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