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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24 2017구합103800
건축허가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5. 29.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건축허가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들은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동식물 관련시설(축사)을 신축 또는 증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이하 각 신청지를 ‘이 사건 신청지’라 하고, 각 신청을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원고 신청일 신청지 건축연면적(㎡) 동수 비고 A 2017. 4. 20. 아산시 H 2,746.32 2 신축 B 2017. 5. 19. 아산시 I 외 1필지 1,925 1 신축 C 2017. 5. 23. 아산시 J 2,004.48 1 신축 D 2017. 5. 17. 아산시 K 1,275 1 신축 E 2017. 5. 22. 아산시 L 외 1필지 4,350 2 증축 F 2017. 5. 17. 아산시 M 외 1필지 2,817.5 3 신축 G 2017. 5. 18. 아산시 N 외 3필지 4,250 2 신축 피고는 2017. 5. 29.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신청지는 구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2017. 9. 25. 아산시조례 제16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 7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2017. 3. 30. 입법예고한 이 사건 조례의 입법예고안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200m(소)~300m(젖소)까지’였고, 원고들은 위와 같이 입법예고된 조례안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이 사건 신청지에 축사를 건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아산시의회는 별도의 입법예고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2017. 5. 19. 가축사육제한지역을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1,000m까지’로 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7. 5. 25. 이를 그대로 공포한 다음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신청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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