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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19 2013노19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운전한 승용차에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과실의 정도가 중한 점, 이미 원심에서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 150만 원보다 감액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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