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7 2014노1512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거나 적극적으로 참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이 사건 이전에도 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되어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지적장애가 있고 어려운 가정형편을 감안하더라도, 이미 발령된 약식명령의 벌금액 100만 원보다 감액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