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407,557,000원, 원고 B에게 257,718,500원, 원고 C에게 164,145,500원, 원고 D에게 371...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14 내지 20, 2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의 G 지하 2층 분할 및 분양사업 시행 1) 피고는 2008년경 당초 1개의 전유부분이던 서울 은평구 G 지하 2층(전용면적 3,691㎡, 이하 분할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을 분할하여 일반에 분양한 후 이를 다시 주식회사 H에 임대하여 그 차임을 수분양자들에게 분배하는 내용의 분양사업을 시행하였는데, 아래와 같이 광고하며 수분양자를 모집하였다. G 지하 2층에서 지상 7층까지는 H와 10년 장기임대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계약과 동시에 연 14.95%의 확정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 상가 잘만 고르면 노후 걱정 끝! 년 14.95% 확정 임대수익 보장 수익률이 실투자금 대비 약 14.95%와 매출대비 수익배당금까지 챙겨주는 점포 6,500만 원을 실투자시 연 약 820만 원 월세지급 중 2) 피고는 2008. 3월경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이 사건 상가를 별지 현황도면과 같이 480개의 구분점포(전용면적 2,307.42㎡, 통로/무빙워크 1,383.78㎡)로 분할하겠다는 내용의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변경신청을 하였는데, 서울특별시 은평구는 2008. 3. 20. 피고로부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 집합건축물대장 변경절차를 진행할 것이고 만일 그 법률위반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인증서를 제출받은 다음, 2008. 3. 24. 피고의 신청대로 위 상가의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를 변경하여 주었다.
3 이후 피고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에 이 사건 상가를 분할하는...